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 약관의 심사청구 === 다음 각 호의 자는 약관 조항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를 [[공정거래위원회]]에 청구할 수 있다(제19조 제1항). * 약관의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 * 등록된 소비자단체 * [[한국소비자원]] * 사업자단체 약관의 심사청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(같은 조 제2항).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대상인 약관 조항이 변경된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심사대상을 변경할 수 있다(제19조의2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